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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연봉 높을수록 가혹한 ‘누진세의 계단’ 대한민국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뛰는 누진 구조다. 연봉과 성과급을 합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%,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%의 세율이 적용된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붙는다. 사실상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하면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. 실제 통계는 이들의 ‘박탈감’이 엄살이 아님을 보여준다. 국세청 신고 자료·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, 상위 10%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0%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고소득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실효세율 상승 폭이 가팔라져, 성과급이 ‘보너스’가 아닌 ‘세금 폭탄’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. 여기에 ‘복병’이 하나 더 있다. 건강보험료다.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급이 한꺼번에 잡히면, 다음해 4월 건보료 연말정산 때 수백만원의 ‘추가 폭탄’을 맞을 수 있다.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“고액 연봉자일수록 성과급 수령 시 한계세율 구간이 달라져 세금 체감도가 극도로 높아진다”며 “실수령액을 보면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다”고 전했다. ◆“현금 말고 ‘연금’으로”…회사는 비용 절감, 직원은 절세 ‘윈윈’ 새롭게 등장한 대안은 ‘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’으로 성과급을 받는 방식이다. 당장 현금으로 쓰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돌리는 것이다. 이 방식의 핵심은 ‘과세 이연’이다.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넣으면, 당장은 근로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는다. 세금 낼 돈까지 포함한 금액(세전 금액) 전액을 투자 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.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안성출장샵계에 따르면 DC형 적립금과 가입자 비중은 최근 몇 년간김천출장샵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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